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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문의 융자백과] 숏세일 차압매물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경기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숏세일과 차압매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상매물보다 가격이 낮은 이들 숏세일과 은행 차압매물에 많은 오퍼가 몰리면서 몇 만달러씩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숏세일과 은행 차압매물들은 일반매물보다 10~20%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나오는데 많은 오퍼로 인한 경쟁 때문에 값이 올라 결국 정상매물과 큰 차이가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은행은 차압 이후에 경매에서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 그 집을 은행 집(REO.Real Estate Owned)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이들 은행 집이 모두 공개적으로 MLS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은행은 여러 가지 이유로 REO의 일부는 MLS에 올리고 일부는 별도의 거래선을 통해 매각하는데 이 매물들은 MLS에 오른 매물들보다 통상 값이 저렴하다. 그러나 MLS에 오르지 않은 매물들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하지 않으며 따라서 구입의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 이 매물들은 한 두 채씩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채 혹은 열 채씩 묶어서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일반인들보다는 투자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이든 투자회사든 은행매물의 다량구입은 단기간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매입과 매각의 빠른 회전을 위해 융자없는 현금 매입은 필수이다. 또 현금으로 구입한 주택의 에퀴티를 이용하여 다음 단계의 매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융자로 에퀴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구입한 주택을 렌트를 놓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되팔 것인지도 미리 계획해야 하며 렌트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도 미리 예상해야 할 것이다. 집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하고 시장가치보다 얼마 정도 저렴하게 구입했을 때 얼마의 차액이 발생하는지를 치밀하게 계산하여 매입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량매입은 바이어가 마음에 드는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정해주는 대로 다섯 채 혹은 열 채를 한꺼번에 매입하게 되므로 그 중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실패율을 30% 또는 40%로 계산하여 전체 매입가격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량매입의 경우 은행은 바이어에게 선택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은행이 제시한 오퍼에 대해 빠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산상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의: (213)675-4044

2009-08-19

[앤드류 문의 융자백과] 최저 이자율 혜택 '높은 벽'

"요새 이자 얼마예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요즘 이자가 5%다"라고 답하기도 하지만 이 이자는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받을 수 있는 최저이자이다. 모든 조건이란 집의 형태(콘도인지 아닌지) 크레딧 점수 집값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 거주용인지 비거주용인지 돈을 더 빌리는 재융자인지 아닌지 융자 프로그램의 종류 융자액 자체의 규모 등을 말하는데 이 조건들에 의해 이자는 천차만별 차이가 날 수 있다. 다운페이의 규모에 관계없이 융자액수가 41만7000달러 이하인 컨포밍 융자의 이자에 대해 알아보자. 콘도는 SFR(흔히 말하는 단독주택)보다 약 0.25%포인트 이자율이 높으며 집값 대비 융자액의 비율(LTV)이 75%를 넘으면 또 0.25%P 정도 높아진다. 20%를 다운할 경우 크레딧이 720점 이상이면 가장 좋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700~719점이면 이자가 0.25%P 정도 높아지며 680~699점이면 0.5%P 679점 이하이면 1%P 정도 높아진다. 거주용이 아닌 투자용이면 25%를 다운하고도 이자가 0.5~0.625%P 정도 높아지며 하우스나 콘도가 아닌 2~4유닛은 0.25~0.375%P 정도 이자가 높다. 융자액수가 너무 적어도 이자가 올라가는데 융자액 10만~20만달러는 0.125%P 융자액 10만달러 이하이면 0.125%P 이상 이자가 높다. 캐시아웃 재융자(돈을 추가로 더 빌리는 재융자)는 LTV(집값 대비 융자액의 비율) 85%가 최대한도인데 크레딧이 740점 이상이면 0.25%P 700~739점이면 0.5%P 699점 이하이면 1%P 정도 이자가 높다. 재융자의 경우 집값 대비 융자액의 비율이 80%를 넘는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105% 재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 1차 2차 융자액을 합쳐 LTV가 95%를 넘는데 크레딧이 700점 이상이면 0.5%P 정도 이자가 높아지며 700점을 넘지 못하면 0.5%P 이상 높아진다. 오바마 재융자의 경우에도 콘도는 이자가 높은데 LTV 75% 이상이면 0.25%P 높아지며 2~4유닛은 0.5%P 거주하지 않는 투자용 주택도 0.5%P 이자가 높다. 결론적으로 720점 이상의 크레딧 점수를 가지고 거주용 주택(하우스나 타운홈)을 20% 다운하고 융자액 41만7000달러를 넘지 않게 30년 고정으로 융자받는다면 가장 낮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이 중에 한 가지 조건이라도 달라지면 이자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문의: (213)675-4044

2009-08-12

[앤드류 문의 융자백과] 이자 등락 감안, 주택구입 결정을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말도 있고 '모험 없는 투자는 없다'는 말도 있다. 전자는 욕심을 내지 말라는 충고이며 후자는 욕심을 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니 가히 극과 극의 상반된 논리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 동양의 미덕인 '중용'을 생각하게 되는데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라'는 충고가 그것이다. 지금은 역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시대이다. 집값이 오를 땐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고 이자가 내릴 땐 계속 내릴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냉정한 판단을 보류하면 어느 새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적잖게 경험해왔다. 중앙은행의 '출구전략(Exit Strategy)' 시행시기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다. 위기해결을 위해 조달한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 출구전략인데 이는 당연히 위기가 해결되고 있다는 신호가 있을 때 또는 긴급조달한 유동성으로 인해 인플레가 우려될 때 시행되는 정책이다. 대략 내년 중반 이후 또는 후반쯤에 시행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출구전략의 핵심이 바로 금리인상이라는 사실이다. 이자는 내릴 때와 마찬가지로 오를 때에도 상당 기간 적지 않은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1989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주가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했던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연방기준금리를 9.6%까지 끌어올린 일이 있다. 결국 주택구입이나 재융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1년여 후의 이자상승을 고려해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년 후의 집값이 지금과 같거나 상승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당연히 주택구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고 1년 후의 집값이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자상승과 연계해 치밀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자가 지금보다 2% 오르면(현재 30년 고정 기준 5.125~5.250%) 40만달러를 융자받을 경우 월 페이먼트의 차이가 무려 520달러에 이른다. 또 이자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늦기 전에 재융자를 시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얼마 전에 이자가 4.5%였는데 5%로 재융자를 하려니 아깝다'며 욕심내어 기다리다가 결국 시기를 놓치고 마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겠다. 누구도 이자상승과 하락 그리고 그 폭을 예측하기 어렵다. 과욕을 버리고 어깨쯤의 이익으로 만족하는 것이 현명하고 세련된 최상의 방책이라 하겠다. ▷문의: (213)675-4044

2009-08-05

[앤드류 문의 융자 백과] 이자율 낮은 지금 재융자 해볼만

'모기지 이자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부동산 시장의 끊임없는 관심사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또한 그 '관심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시대를 향유하고 있다. 과연 이자는 어찌 될 것인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의 주택경기는 머지않아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주택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모기지 이자는 오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또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최근에 자주 언급하는 '인플레의 우려'도 향후 이자가 오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저금리 시대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자가 좋을 때는 주택구입시에도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재융자의 혜택도 고려해볼 만하다. 지금 살고 있는 집 또는 렌트를 놓고 있는 집을 3~4년 이상 처분하지 않고 보유할 생각이라면 낮은 이자의 재융자를 시도해볼 만하다. 3년이나 5년 고정 후 변동으로 바뀌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기가 임박했다면 재융자를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은 각종 인덱스가 내려가 있는 상태이므로 당장은 변동으로 바뀌어도 페이먼트가 별로 증가하지 않겠지만 이자가 오르기 시작하면 변동이자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또 미래의 이자가 얼마나 오를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5% 정도의 낮은 이자로 재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이 재융자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30년 또는 15년 고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가 높은 경우도 재융자를 받을 필요가 있다. 4~5년 전에 페이먼트 옵션 변동 프로그램으로 융자를 받았는데 5년이 되었거나 원금이 최초의 115%로 늘었다면 서둘러 재융자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재융자를 받을 때 소요되는 경비는 융자액수의 2% 정도로 계산하면 되는데 재융자로 이자를 1% 정도 낮추면 2년 1.5%를 낮춘다면 1년 3개월 후부터 재융자 비용을 상쇄하고 실질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재융자는 20% 이상의 에퀴티가 있어야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재융자 프로그램으로 집의 가치보다 융자액수가 많은 경우에도 재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675-4044

2009-07-29

[앤드류 문의 융자백과] 자금 출처 증명

융자를 얻어 집을 구입할 때 바이어는 집을 살 때 필요한 자금의 출처를 융자은행에 보여줘야 한다. 집을 살 때 필요한 자금이란 다운페이먼트와 주택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3개월치 집 페이먼트와 재산세 집보험료의 총합을 의미한다. 이 중에 다운페이할 돈과 3개월치 페이먼트 재산세 집보험료는 구입하는 집의 가격과 다운페이 그리고 융자 프로그램과 이자가 정해지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나 주택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에스크로가 거의 끝날 때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통상 집을 살 때 필요한 비용은 집 가격의 2% 정도로 계산하는데 경우에 따라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주택구입시 비용을 크게 나누면 순수비용과 선납금인데 순수비용에는 융자은행에서 부과하는 비용 에스크로와 타이틀 회사에 계산하는 비용 융자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포함되며 선납금에는 선납 보험 선납 이자 예치 재산세 등이 포함된다. 융자은행에 지불하는 비용에는 펀딩비용 서류심사 비용(Underwriting Fee) 서류작성 비용(Document Preparation Fee) 세금납부 비용(Tax Service Fee) 홍수지역 확인비용(Flood Certification Fee) 등이 있고 에스크로와 타이틀 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에는 에스크로 비용 타이틀보험 비용(Title Insurance) 셀러와 바이어의 융자액 정산비용(Loan-Tie-In-Fee) 공증비용(Notary Fee) 추가조항 보험료(Endorsement Fee) 서브에스크로 비용(Sub-Escrow Fee) 등기비용(Recording Fee) 등이 있으며 융자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에는 융자 수수료(Loan Fee) 서류준비 비용(Processing Fee) 크레딧리포트 조회비용이 포함된다. 선납금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비용이 아니라 내야 할 것을 미리 내는 것인데 1년치를 미리 내는 선납 보험료가 있고 에스크로가 끝난 날부터 그 달 말까지의 이자를 미리 내는 선납 이자가 있으며 매달 집페이먼트와 함께 재산세와 보험료를 함께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 미리 적치해야 하는 예치세금(Tax Reserve)이 있다. 예치세금은 에스크로가 끝난 시기에 따라 정해지는데 에스크로가 8월에 끝나면 7개월치의 재산세를 11월에 끝나면 4개월치의 재산세를 융자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문의: (213)675-4044

2009-07-22

[앤드류 문의 융자백과] 남의 명의로 융자 받는 방법 있다

꼭 집을 사야 하는데 까다로워진 모기지 융자 심사기준으로 인해 융자가 불가능해 애를 태우는 사람들이 있다. 영주권이 없는 경우 소셜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 크레딧을 쌓은 기간이 1년 밖에 안된 경우 크레딧 리포트를 떼어보니 어카운트가 달랑 크레딧카드 한 개인 경우 받고 있는 월급이 융자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비즈니스를 하는데 세금보고를 너무 적게 한 경우 집을 살 자금을 현금으로 냉장고 속 깊이 보관해둔 경우 등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연들이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융자전문인과 상담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남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는 방법이 있다. 본인의 이름으로 도저히 융자가 불가능하다면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집구매 계약서(Purchase Agreement)는 융자를 받을 '타인'의 이름으로 작성한다. 에스크로가 끝나면 양도증서(Grant Deed)의 명의를 본인의 이름으로 바꾸어 두는 것이 좋다. 이제 집의 주인은 본인이 되고 융자는 타인의 이름으로 되어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게 된다. 이 '타인'이란 어려운 부탁을 들어준 고마운 사람인데 집의 소유권과 아무 연관이 없고 융자를 갚아야 할 의무만 떠안게 되므로 이만저만 실례가 아니다. 결국 융자의 이름도 본인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집 페이먼트를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본인의 크레딧에 문제가 있어 융자를 받지 못했다면 크레딧 쌓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집 페이먼트는 물론이고 모든 종류의 페이먼트를 제대로 하고 너무 많은 빚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타인의 이름으로 집을 사고 명의변경을 해두지 않은 경우가 있다. 타이틀의 이름을 본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름을 타이틀에 올리고 '타인'은 소유권 포기각서에 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명의변경 후 재융자를 신청하면 은행들은 통상 지난 12개월치의 집 페이먼트 기록과 전기 수도 개스 등 각종 유틸리티의 영수증을 요구하므로 모든 유틸리티도 처음부터 본인의 이름으로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융자가 까다롭지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뜻밖의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난국을 헤쳐나갈 지혜가 필요한 때다. ▷문의: (213)675-4044

2009-07-15

[앤드류 문의 융자백과] 융자승인 조건, 집 매입자금 3개월 은행잔고 필요

지금까지 자주 언급했듯이 융자승인의 조건이란 수입증명 크레딧 그리고 자금의 출처이다. 이 세 가지의 중요성은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지금은 수입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수입증명이란 자영업자의 경우는 세금보고서 직장인의 경우는 월급 명세서와 W-2를 보여주는 것인데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전통적으로 세금보고를 적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향후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제 극도로 변화된 미국의 금융환경에 적응하고 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미리 융자전문인과 상의하여 자신의 수입으로 구입 가능한 주택의 가격을 알아보고 월급명세서와 W-2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크레딧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면 어느 정도 점수와 내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약 70% 정도가 크레딧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으니 평상시에도 1년에 한 두 번은 크레딧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미리 크레딧을 체크해야 할 것이다. 크레딧을 얘기할 때 일반인들은 점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은행들은 크레딧 리포트에서 크레딧 점수 외에 일반인들이 간과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융자의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크레딧은 반드시 전문인과 함께 점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융자승인 조건은 자금의 출처이다. 집을 살 때 융자은행에 보여줘야 할 돈은 다운페이와 클로징 비용(에스크로 비용 타이틀 비용 융자 비용 등) 그리고 3~6개월치 집 페이먼트와 재산세 보험료이다. 이 금액이 은행에 3개월간 평균 잔고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최근에는 이 평균잔고를 월별이 아닌 일별로(daily basis) 계산하는 은행들이 있어 융자의 까다로움을 더하고 있다. 일별 잔고 계산방법은 60일간 하루하루의 잔고를 모두 합해 60으로 나눈 것이 평균잔고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필요한 자금이 7만달러라면 60일간 매일 7만달러의 잔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만약 60일 중에 2일간 2만달러가 모자란 5만달러의 잔고가 기록되어 있다면 2만달러를 60일로 나눈 333달러가 평균잔고에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문의: (213)675-4044

2009-07-08

[앤드류 문의 융자백과] 예전 기준으론 융자 꿈도 못꿔

세상이 많이 변했다. 특히 부동산과 금융시장이 그렇다. 지난 1~2년간 이 분야의 변화는 이전에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변혁'이다. 융자시장의 변화는 많은 새로운 개념들과 새로운 사고의 틀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이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시대착오적'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매우 판이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집을 살 때 집값 외에 융자비용까지 융자해주는 103% 융자 매달 이자도 지불하지 않는 미니멈 페이먼트 서류로만 직장을 증명하는 stated income 좋은 크레딧으로 인정받았던 680점의 크레딧 점수 등은 이제 융자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용어들이 되어버렸으며 아마도 향후 수십 년 내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변화에 적응하는 수밖에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러나 지난 1~2년간의 융자시장의 변화는 특별히 미국땅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적응하기에 어려운 변화라는데 문제가 있다. 어차피 정부와 은행의 정책들이 한인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변화에 적응할 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책이 될 것이다. 지금은 돈이 있다고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현금으로 사는 것이라면 예외가 되겠지만 융자를 받아야 한다면 나를 '융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은행들은 '융자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독수리 같은 매서운 눈으로 선별하고 있다. '융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첫째 크레딧의 문제가 없어야 하고 둘째 수입이 확실해야 하며 셋째 집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은행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융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우선 이 세 가지를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작금에 에스크로를 열고 난 후 이런저런 문제점으로 인해 융자가 나오지 않아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옛날 방식으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은 탓이라 할 수 있다. ▷문의: (213)675-4044

2009-07-01

[앤드류 문의 융자백과] 에스크로 열기전 3~4번 감정 받아라

5월 1일부터 집을 구입하거나 재융자를 받을 때 집 감정은 은행이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동안 집 감정은 주로 부동산 에이전트나 융자 에이전트가 선택한 감정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매매가격이 50만달러인데 감정사의 소견으로 최대한의 감정가가 48만달러를 넘지 못하는 경우 친분이나 그 외의 변수가 작용하여 50만달러의 감정서류가 작성되는 일이 있었다.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는 주택시장에서 이 정도는 애교로 넘길 수 있었고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나 아예 나쁜 마음으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몹쓸 짓을 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시장질서을 교란시키고 피해자를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일 수도 있다.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감정은 은행이 정하는 감정사들에 의해 시행토록 되었는데 이것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또한 문제이다. 금융대란으로 타격받은 은행들은 이제 솥뚜껑을 보고도 자라 본 듯 놀라는 새가슴이 되었으니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집의 감정가를 최대한 또는 마음대로 낮추려는 경향을 띄게 될 것이다. B씨는 매매가격 50만달러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 에스크로를 열었다. 20% 즉 10만달러를 다운하고 80%(40만달러)를 융자받을 셈이었다. 그런데 은행의 감정결과는 47만달러 즉 매매가격보다 3만달러가 낮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융자서류는 매매가격 47만달러 다운페이 9만4000달러(20%) 융자액 37만6000달러(80%)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셀러가 가격을 낮춰주지 않는다면 바이어는 매매가와 감정가의 차액 즉 3만달러와 다운페이 9만4000달러의 합 12만4000달러가 필요하므로 처음에 계획했던 다운페이 10만달러외에 2만4000달러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당혹스런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에스크로를 열기 전에 최소한 3~4명의 감정사로부터 구입하려는 집의 시장가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장 낮은 가치와 가장 높은 가치를 빼고 나머지를 평균하여 매매가격과 비슷하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위의 예와 같은 문제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려면 가장 낮은 가치를 생각하여 여분의 자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매우 까다로워진 융자환경에서 아무 탈 없이 에스크로를 끝내려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문의: (213)675-4044

2009-06-24

[앤드류 문의 융자백과] FHA 융자

전체 모기지 융자에서 FHA 융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낮아진 주택가격으로 인해 다운페이를 적게 하더라도 융자액수가 그리 많지 않아 모기지 페이먼트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FHA 융자란 FHA(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가 융자은행에 보증을 해줌으로써 다운페이를 적게 하고도 집을 살 수 있는 융자형태를 의미한다. 주택가격의 3.5% 이상을 다운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크레딧 점수는 620점이 하한선이다. 이는 약 2개월 전의 3% 다운과 크레딧 580점 이상에서 약간 까다로워진 가이드라인이다. 또 DTI(Debt to Income Ratio : 월 수입 대비 모든 월 페이먼트의 비율)도 50%에서 45%로 약간 까다로워졌다. DTI는 일반 융자와 마찬가지로 FHA 융자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다. DTI 계산에 필요한 모든 월 페이먼트란 모기지 페이먼트 한 달치 재산세 한 달치 집보험 자동차 페이먼트 크레딧카드 페이먼트 그 외의 학생융자나 비즈니스융자 등 크레딧 리포트에 나오는 매달 갚아야 하는 페이먼트의 총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40만달러의 집을 3.5% 즉 1만4000달러 다운하고 38만6000달러를 융자받는다면 월 페이먼트는 약 2314달러(30년 고정 6%의 이자인 경우)가 되고 한 달치 재산세는 416달러 정도 PMI 보험료가 240달러 정도 한 달치 보험료는 약 80달러가 되는데 자동차 페이먼트가 400달러 크레딧카드 페이먼트가 200달러라고 가정한다면 모든 월 페이먼트의 총합은 3650달러가 된다. 이 3650달러가 월 수입의 45%를 넘지 않으려면 최소한 월 수입이 8120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8120달러ⅹ45%=3654달러). 월급을 받는다면 W2와 Pay-Stub으로 자영업자라면 세금보고서로 이 액수를 보여줄 수 있어야 FHA 융자가 가능하다. FHA 융자는 일반 융자와 달리 처음에 융자액수의 1.75%의 PMI 보험료 1년치(융자액이38만6000달러라면 6755달러)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융자액에 포함해서 융자받을 수 있다. FHA 융자승인을 받으려면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미리 융자승인을 받고 구입 가능한 집의 가격이 정해진 후에 집을 보러 다니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 하겠다.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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